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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3 2014고합7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G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X요양병원 관련 범행

가. 피고인 B, C, D, A의 의료법위반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B, C, D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7. 6.경 각자 돈을 투자(피고인 B은 1억 5,000만 원 상당, 피고인 C은 1억 5,000만 원 상당, 피고인 D는 7,000만 원 상당)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한 뒤, 피고인 B은 한의사 자격이 있는 5촌 당숙인 피고인 A에게 월 6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료기관 개설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D, C은 원무과 직원인 T, U를 고용하여 개설할 의료기관 건물 선정, 임대차 계약,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자료 구비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7. 10. 10. 부산 동래구 V 소재 건물 3, 4층을 임차보증금 1억 원 및 월 차임 300만 원에 임대하여 진료실 2개, 물리치료실 1개, 병상 84개 등을 구비하여 간호사 3명, 간호조무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을 고용하고, 피고인 D는 W의 의사자격증을 이용하여 W 명의로 X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007. 11. 1. 의료기관 개설허가 명의를 피고인 A 명의로 변경한 후, 그때부터 2014. 4. 21.경까지(피고인 D는 2009. 5. 31.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1. 31.까지), 피고인 A은 월 급여 650만 원을 지급받으며 환자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D는 원무과장으로서 자금관리, 시설 및 인력관리 업무를, 피고인 C은 월 급여 400만 원 외에 자신의 처 Y를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월 420만 원을 추가로 더 지급받으며 의료폐기물 운반업체, 제약회사, 식자재 유통업자, 기저귀 납품업체 등과의 계약 등 병원 운영의 주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