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9.08 2017고단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03:18 경 안동시 경북대로 434에 있는 ‘ 기장 곰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송 현 2 주공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안동시 경북 대로에 있는 안동 봉화 축협 앞 도로를 옥동 사거리 방면에서 송 현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53세) 의 우측 몸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 조사서, 112 신고 사건 회신,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