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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31 2017고합131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의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사람으로, 중증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12:30 ~13 :00 경 위 D 의원 달님 방에서 치매 증세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이 던 피해자 E(79 세) 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면서 중심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등을 일으키게 하여 2017. 4. 4. 19:30 경 광주시 F에 있는 G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 건의,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내사보고,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변사자 E), 수사보고( 부검결과)

1. 사망 진단서 (E), 응급실 초진 기록지( 변사자 E), 영상의 학과 검사 결과지( 변사자 E), 병원진료 차트, D 병원 원장과 변사자 E 딸 카 톡 메세지 내용, D 병원 입원 계약서( 변사자 E), 피의자 A에 대한 소견서, 진단서( 피의자 A), 의사 소견서( 피의자 A),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9조 제 1 항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중증 치매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J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치매가 심해서 대화가 되지 않는다.

’ 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아들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큰 아들만 간신히 알아보고 며느리나 손자도 못 알아보는 날이 있다.

’ 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진술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