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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17상,819]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내용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단서 제6호 ,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음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재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의 각 규정에 의하면 ‘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제13조의2 제6항 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아무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횡단보도 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재판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