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52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6. 1. 24. 청송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1. 상습으로,
가. 2006. 4. 16. 19:00경 인천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식당 손님들에게 파인애플 장사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야기하던 중,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안에 있던 D 소유의 신용카드 4장, 현금카드 2장, 현금 11만 원, 1,000원권 상품권 20장 가량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06. 4. 18. 14:00경 의정부시 F 소재 ‘G’ 사무실에 과일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들어간 후, 직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H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2장, 미화 3달러, 필리핀화 20페소, 중국인민화 5위안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2006. 4. 18. 16:00경 의정부시 I 소재 J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에서, 교사인 피해자 K이 의자에 상의를 걸쳐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 벗어 놓은 상의 안주머니 속에 있던 K 소유의 엘지신용카드 1장,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06. 4. 18. 18:34경 동두천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2개,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K의 엘지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M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O’이라고 서명하고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