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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16 2014고단5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04:04경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와 경사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가족들과 분리시키자, 험한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C와 경사 D의 정강이를 각 1회씩 걷어차고, 주먹으로 경위 C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동종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