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6.05.04 2015가단2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가소10156호 전세보증금 반환사건의...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가소10156호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1,6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7. 23. 원고는 피고에게 1,650만 원을 2014. 10. 31.까지 지급하고,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한 돈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피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5. 11. 9. 위 조정조서에 의한 금액인 원금 1,650만 원과 지연손해금, 경매비용 합계 21,181,370원을 변제공탁(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년 금제 177호)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는 위 변제공탁에 의해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