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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4.01 2014고단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을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5.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제주시 C 소재 D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앞길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 8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8g을 300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최종 출소일자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량의 필로폰을 대가를 받고 판매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는 점, 판시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징역 3년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