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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0. 25. 선고 2005누27590 판결

신고 누락한 중계무역금액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적용 가능 여부[국승]

제목

신고 누락한 중계무역금액에 대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 적용 가능 여부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쟁점중계무역금액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수수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 1심의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7.1.에 1999사업연도 법인세 47,747,810원의 부과처분을, 2000사업연도 법인세 35,700,13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793,9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고, 2004.7.7.에 한 2002년 제 1기 부가가치세 51,799,410원, 2002년 제 2기 부가가치세 29,623,830원, 2003년 제 1기 부가가치세 31,368,27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006,2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번 제4행의 [부족증거}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증거] 갑 제7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