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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2 2019가단562028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D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0.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29. 피고 B에게 수원시 권선구 E F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3. 7. 2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 자 피고 B, 채권 최고액 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 이 사건 1 근저당권’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5. 9. 12.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2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 자 피고 C, 채권 최고액 3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 이 사건 2 근저당권’ 이라 한다). 다.

G 조합은 수원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2018. 11. 6.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가 진행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9. 19. H에게 매각되었다.

라.

위 법원은 배당기 일인 2019. 10. 17. 실제 배당할 금액 200,036,174원 중 80,000,000원을 3 순위로 근저 당권 자인 피고 B에게, 35,000,000원을 5 순위로 근저 당권 자인 피고 C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 표( 이하 ‘ 이 사건 배당 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마. 위 배당 기일에 원고가 피고들의 각 배당 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는 내용의 원고의 2019. 10. 16. 자 배당 이의 신청서가 진술 간주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7일 내인 2019. 10. 23. 이 사건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가 제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들 로부터 의류 등 물품을 공급 받아 오던 중 각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1, 2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5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