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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1.30 2010고단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6. 05: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고바우해장국 앞 도로로부터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0. 4. 6. 05: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원주의료원 방면에서 하이마트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060,414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