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302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 3. 20. 작성 증서 2018년 제155호 공정증서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 3. 20. 작성 증서 2018년 제155호 공정증서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