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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1 2018고단62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않게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관할 관청이 기간을 정하여 명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1. 22. 불상지에서, 관할 관청인 구미시청으로부터 위 ‘C’의 작업장 내에 무단 적치된 폐전선, 폐합성수지 등 부적절하게 보관된 폐기물을 2018. 2. 23.경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첨부)(특히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문,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도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자신은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