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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24 2015고단1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01:2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농협 연수원 쪽에서 공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위 교차로를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공도 쪽에서 안성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23 세) 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및 척골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O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