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04 2018가단14566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유한회사 D와 피고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소555149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소555149호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7. 22. ‘피고는 D에게 19,084,834원 및 그 중 11,148,638원에 대하여 2009. 11. 17.부터 2010. 6. 24.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8.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D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판결에 대한 승계집행문 신청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채권양도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채권의 승계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원고로 하여금 위 확정판결에 터잡아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D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원본 채권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존부만으로 제한되고,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사유를 단순히 항변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판결이 2010. 8. 14. 확정된 이상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