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7가단223139

계정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6. 6. 14. MBI 회사에 5,250만 원을 투자하면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에 기해 별지 기재 피고 명의 MBI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을 개설하였고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정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거나, 선택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플래티늄 7개가 될 때까지 이 사건 계정의 GRC을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로서 위 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정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

거나 원고 주장과 같은 처분금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