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대금][미간행]
합병된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유중원)
주식회사 우리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박치범외 1인)
2007. 7.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732,146.90달러 및 위 금원 중 미화 113,130달러에 대하여는 2004. 6. 29.부터, 미화 56,280달러에 대하여는 2004. 7. 22.부터, 미화 66,013.65달러에 대하여는 2004. 8. 16.부터, 미화 37,027.20달러에 대하여는 2004. 8. 22.부터, 미화 18,000달러에 대하여는 2004. 9. 28.부터, 미화 75,019.25달러에 대하여는 2004. 7. 1.부터, 미화 95,486.80달러에 대하여는 2004. 8. 31.부터, 미화 90,000달러에 대하여는 2004. 11. 7.부터, 미화 63,440달러에 대하여는 2004. 9. 29.부터, 미화 117,750달러에 대하여는 2004. 11. 2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무역 및 신용장 거래의 구조
⑴ 소외 1 경영의 리플렉스상사 주식회사(Reflex Footwear Industry, 이하 ‘리플렉스’라고 한다)와 리조스무역상사 주식회사(Resource International Co., Ltd, 이하 ‘리조스’라고 한다)는 각 방글라데시에 소재한 신발임가공업체인 유에프엠 비디 리미티드{U.F.M.(BD) Limited, 소외 1의 동생인 소외 2가 방글라데시 현지에서 관리하는 회사이다. 이하 ‘유에프엠’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리플렉스 및 리조스가 각 유에프엠에게 신발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출하고 유에프엠은 그것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다음 이를 다시 리플렉스 및 리조스에게 수출하기로 하는 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⑵ 위와 같은 거래 구조 하에서 먼저 리플렉스 및 리조스가 각 대한민국 소재 자신의 거래은행에게 유에프엠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여 그 개설은행이 유에프엠에게 그 개설사실을 통지하면{위와 같이 개설된 신용장을 편의상 마스터신용장(Master L/C)이라 부르기로 한다.}, 유에프엠은 위 마스터신용장상의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리플렉스 및 리조스로부터 각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 은행의 방글라데시 다카지점(이하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라고 한다)에 수익자를 리플렉스 또는 리조스로 하는 기한부 신용장(Usance L/C)의 개설을 의뢰하고, 피고 은행 다카지점은 위 마스터신용장의 대금이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익자인 리플렉스와 리조스에게 통지를 하게 된다[위와 같이 개설된 신용장을 편의상 앞서 본 마스터신용장에 대한 백투백신용장(Back to Back L/C)이라 부르기로 한다].
⑶ 이에 따라 리플렉스 및 리조스가 마스터신용장상의 신발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선적한 후 백투백신용장과 이에 기하여 발행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거래은행인 원고 은행에게 매입 의뢰하고, 이를 매입한 원고 은행이 백투백신용장의 개설은행인 피고 은행 다카지점에 위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송부·제시하게 되면, 피고 은행 다카지점은 위 선적서류를 유에프엠에게 인도하여 유에프엠으로 하여금 원자재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재를 인수한 유에프엠이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다음 리플렉스 및 리조스로 수출 선적을 완료한 후 마스터신용장에 기한 선적서류 등을 피고 은행 다카지점에 매입 의뢰하면, 피고 은행 다카지점은 이를 매입하여 대한민국 소재 마스터신용장 개설은행에 송부·제시함으로써 그 대금을 지급 받은 뒤, 그 대금에서 원고 은행에게 백투백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면 위 거래로 인한 결제가 완료된다.
나. 이 사건 마스터신용장의 개설
리플렉스 및 리조소와 유에프엠 사이의 신발제품 원자재 수출 및 완제품 수입에 관한 계약에 따라 리플렉스 및 리조스는 그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거래은행인 부산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였고, 부산은행은 아래 〈마스터신용장 내역표〉 기재와 같이 수익자를 유에프엠으로 한 11건의 일람지급 신용장(이하 ‘이 사건 각 마스터신용장’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이를 피고 은행 다카지점을 통하여 유에프엠에게 통지하였다.
〈마스터신용장 내역표〉
순번 | 마스터신용장 번호 | 개설의뢰인 | 발행일 | 유효기간 |
1 | M3237403SS01216 | 리조스 | 2004. 3. 11. | 2004. 5. 10. |
2 | M3237403SS00897 | 리조스 | 2004. 3. 2. | 2004. 9. 4. |
3 | M3237405SS02617 | 리조스 | 2004. 5. 11. | 2004. 8. 20. |
4 | M3237405SS02834 | 리조스 | 2004. 5. 21. | 2004. 9. 10. |
5 | M3237406SS03320 | 리조스 | 2004. 6. 11. | 2004. 9. 20. |
6 | M3237407SS03669 | 리플렉스 | 2004. 7. 5. | 2004. 11. 9. |
7 | M3237403SS01209 | 리플렉스 | 2004. 3. 11. | 2004. 7. 15. |
8 | M3237404SS01807 | 리플렉스 | 2004. 4. 8. | 2004. 6. 30. |
9 | M3237404SS02211 | 리플렉스 | 2004. 4. 23. | 2004. 8. 10. |
10 | M3237404SS02407 | 리플렉스 | 2004. 4. 30. | 2004. 7. 10. |
11 | M3234402SS01077 | 리플렉스 | 2004. 2. 4. | 2004. 7. 15. |
다.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의 개설
⑴ 위와 같이 마스터신용장의 개설을 통지받은 유에프엠은 리플렉스 및 리조스로부터 공급받을 원자재 수입대금의 결제를 위하여 피고 은행 다카지점에 백투백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은행 다카지점은 위 각 마스터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마스터신용장에 대응하는 11건의 아래 〈백투백신용장 내역표〉 기재와 같은 취소불능 기한부 신용장(이하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이라고 한다. 아래 표 순번 1 내지 6 기재 백투백신용장의 수익자는 리조스이고, 순번 7 내지 11 기재 백투백신용장의 수익자는 리플렉스이다)을 각 개설하였다.
〈백투백신용장 내역표〉
순번 | 마스터신용장번호 | 백투백신용장번호 | 개설일 | 유효기간 | 금액(미화) |
1 | M3237403SS01216 | 272104060440 | 2004. 3. 28. | 2004. 4. 30. | 75,019.25 |
2 | M3237403SS00897 | 272104060327 | 2004. 3. 6. | 2004. 4. 15. | 63,061.40 |
3 | M3237405SS02617 | 272104060706 | 2004. 5. 19. | 2004. 6. 25. | 63,402.00 |
4 | M3237405SS02834 | 272104060761 | 2004. 5. 29. | 2004. 7. 10. | 90,000.00 |
5 | M3237406SS03320 | 272104060841 | 2004. 6. 16. | 2004. 7. 25. | 60,000.00 |
6 | M3237407SS03669 | 272104060949 | 2004. 7. 10. | 2004. 8. 15. | 117,750.00 |
7 | M3237403SS01209 | 272104060370 | 2004. 3. 13. | 2004. 4. 20. | 113,130.00 |
8 | M3237404SS01807 | 272104060549 | 2004. 4. 13. | 2004. 5. 20. | 56,280.00 |
9 | M3237404SS02211 | 272104060612 | 2004. 4. 28. | 2004. 6. 5. | 66,013.65 |
10 | M3237404SS02407 | 272104060650 | 2004. 5. 8. | 2004. 6. 10. | 37,027.20 |
11 | M3234402SS01077 | 272104060736 | 2004. 5. 24. | 2004. 7. 5. | 10,892.86 |
⑵ 그런데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는 ‘피고 은행은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부산에 위치한 부산은행이 발행한 이 사건 마스터신용장상의 조건이 충족되어 그 신용장에 따른 수출절차가 실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인수한 환어음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이 신용장은 1993년도에 개정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백투백신용장의 개설 통지 및 화물의 선적 등
피고 은행 다카지점은 수익자인 리플렉스 또는 리조스에게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개설을 통지하였고,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리플렉스 및 리조스는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정하여진 원자재를 각 선적하였다.
마. 백투백신용장의 매입 및 인수 등
원고 은행은 리플렉스 및 리조스로부터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과 이에 기하여 발행된 각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아래 〈환어음 매입 및 인수내역표〉 기재 ‘매입일’란 기재 각 일자에 매입한 다음 위 각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피고 은행 다카지점에게 송부·제시하여 인수 여부를 타진하였고, 이에 피고 은행 다카지점은 아래 표의 ‘통보일’란 기재 각 일자에 위 각 환어음의 만기를 ‘환어음 만기’란 기재 각 일자로 확정하고 ‘상기 어음금은 대한민국 부산에 위치한 부산은행이 발행한 마스터신용장에 따른 수출거래에 관하여 수출대금이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인수사실을 텔렉스의 방법으로 원고 은행에 통보하였다.
〈환어음 매입 및 인수내역표〉
순번 | 백투백신용장번호 | 개설일 | 매입일 | 금액(미화) | 통보일 | 환어음 만기 |
1 | 272104060440 | 2004. 3. 28. | 2004. 4. 2. | 75,019.25 | 2004. 4. 16. | 2004. 7. 1. |
2 | 272104060327 | 2004. 3. 6. | 2004. 5. 21. | 2004. 6. 18. | 32,084.80 | 3,440.00 |
2004. 6. 2. | 2004. 7. 4. | 2004. 8. 31. | 2004. 9. 29. | |||
3 | 272104060706 | 2004. 5. 19. | 2004. 5. 21. | 63,402.00 | 2004. 6. 2. | 2004. 8. 31. |
4 | 272104060761 | 2004. 5. 29. | 2004. 6. 2. | 90,000.00 | 2004. 6. 14. | 2004. 11. 7. |
5 | 272104060841 | 2004. 6. 16. | 2004. 6. 18. | 60,000.00 | 2004. 7. 4. | 2004. 9. 29. |
6 | 272104060949 | 2004. 7. 10. | 2004. 7. 16. | 117,750.00 | 2004. 8. 2. | 2004. 11. 26. |
7 | 272104060370 | 2004. 3. 13. | 2004. 3. 17. | 113,130.00 | 2004. 4. 7. | 2004. 6. 29. |
8 | 272104060549 | 2004. 4. 13. | 2004. 4. 14. | 56,280.00 | 2004. 4. 26. | 2004. 7. 22. |
9 | 272104060612 | 2004. 4. 28. | 2004. 4. 30. | 66,013.65 | 2004. 5. 18. | 2004. 8. 16. |
10 | 272104060650 | 2004. 5. 8. | 2004. 5. 11. | 37,027.20 | 2004. 5. 25. | 2004. 8. 22. |
11 | 272104060736 | 2004. 5. 24. | 2004. 6. 15. | 18,000.00 | 2001. 7. 4. | 2004. 9. 8. |
바. 피고의 환어음금 지급 거절
⑴ 그런데 실제로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대응하는 해당 마스터신용장에 따른 수출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 은행은 이 사건 특수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기한 환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⑵ 한편, 유에프엠은 2004. 9. 18.경 피고 은행에게 리플렉스와 리조스가 부도를 내어 이 사건 각 마스터신용장에 기한 신용장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각 마스터신용장에 따른 수출·선적 등을 하지 않아 이 사건 각 마스터신용장에 기한 선적서류 등의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대금의 결제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11, 갑3호증(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 갑4호증, 갑6호증, 갑7호증의 2 내지 6, 을1호증의 1 내지 11, 을2호증의 1 내지 11, 을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9, 을5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은행 감전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내지 신의칙에 기한 대금지급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 은행의 주장
㈎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개설 당시 유에프엠은 피고 은행 다카지점에 대한 다른 신용장대금지급을 연체하고 있었고, 또한 리플렉스 및 리조스와 유에프엠은 모두 소외 1이 소유·경영하는 회사로서 유에프엠이 리플렉스 및 리조스로부터 수입한 원자재를 이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다음 이를 수출한다는 원래의 계획이 그들 회사의 사정상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것인데, 피고 은행 다카지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 은행 다카지점은 이 사건 각 마스터신용장에 기한 선적서류 및 환어음을 한 번도 매입한 적이 없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행 다카지점은 처음부터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특수조건이 이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조건을 부가하여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을 계속하여 개설함으로써,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부가된 이 사건 특수조건이 성취될 수 있을 것처럼 원고 은행을 기망하였다.
㈏ 원고 은행은 피고 은행 다카지점의 위 기망에 속아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기한 선적서류를 매입하여 피고 은행 다카지점에게 제시하였으나,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이 사건 각 마스터신용장에 의한 수출과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신용장대금을 만기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 은행은 위 환어음매입대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 은행은 원고 은행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특수조건이 이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비서류적인 위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을 개설한 이상 신의칙상 위 특수조건의 성취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위 〈마스터신용장 내역표〉 기재 각 마스터신용장 중 유효기간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마스터신용장은 위 표의 순번 1 기재 마스터신용장이고, 이에 대응하는 백투백신용장은 위 〈백투백신용장 내역표〉 및 〈환어음 매입 및 인수내역표〉 기재 각 백투백신용장 중 순번 1 기재 백투백신용장으로서, 위 〈환어음 매입 및 인수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 은행이 2004. 4. 2. 위 백투백신용장에 기한 선적서류 및 환어음을 매입한 후 피고 은행 다카지점에 이를 송부·제시하여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2004. 4. 16. 그 환어음의 인수사실을 통보하였으나, 위 백투백신용장에 대응하는 마스터신용장의 유효기간인 2004. 5. 10.까지 실제로 그 마스터신용장에 기한 선적서류 및 환어음의 매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5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당심 증인 소외 3의 증언(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개설 당시 유에프엠은 피고 은행 다카지점에 대한 다른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일부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개설 당시부터 이 사건 특수조건이 이행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조건을 부가하여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을 계속하여 개설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3호증의 일부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원고 은행 직원인 소외 3의 추측에 불과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개설 당시 유에프엠이 신용장대금지급을 일부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이나 이 사건 마스터신용장에 기한 선적서류 및 환어음의 매입요청이 한 번도 없었고, 특히 이 사건 거래가 진행되던 중 〈마스터신용장 내역표〉 순번 1 기재 마스터신용장의 유효기간이 지나 그에 기한 선적서류 및 환어음의 매입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확정된 2004. 5. 10. 후에도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위 〈백투백신용장 내역표〉 순번 3 내지 6, 11 기재 각 백투백신용장을 유에프엠에게 개설하여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① 유에프엠이 기존의 신용장대금지급채무를 연체하고 있다고 하여 피고 은행 다카지점에게 새로운 신용장 개설을 거부하여야 할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특히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과 같은 특수조건이 붙은 신용장인 경우에는 그 개설은행에 별다른 위험부담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 은행으로서는 특수조건인 마스터신용장에 기한 신용장대금지급이라는 조건의 충족 여하에 따라 신용장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마스터신용장이라는 담보를 확보함으로써 그 위험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점, ③ 실제로 어떤 마스터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 그 마스터신용장에 기한 선적서류 및 환어음의 매입요청이 없었다고 하여 이후 개설된 마스터신용장에 기한 선적서류 및 환어음에 대하여도 매입요청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백투백신용장 내역표〉 순번 3 내지 6 기재 백투백신용장은 리플렉스 및 리조스의 개설의뢰에 따라 부산은행이 2004. 5. 10. 이후에 개설한 마스터신용장에 대응하여 개설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을 개설할 당시 위 각 백투백신용장에 대응하는 마스터신용장에 기한 선적서류 및 환어음의 매입이 이루어질 수 없어 위 각 백투백신용장에 기재된 특수조건이 성취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각 백투백신용장을 개설하여 원고 은행을 기망하였다거나 위 특수조건의 미성취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은행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법 제151조 제3항 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 은행의 주장
민법 제151조 제3항 에 의하면,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기재된 특수조건은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개설 당시에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위 특수조건은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 은행은 무효인 특수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더 이상 환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만일 위 특수조건이 무효로 됨에 따라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 전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면, 이 경우 피고 은행은 원고 은행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원고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전부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위 선적서류를 유에프엠에게 교부하여 유에프엠이 이를 이용하여 관련 제품을 통관·사용해 버림으로써 피고 은행이 원고 은행에게 위 서류를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은행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⑵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을 개설할 당시 이 사건 특수조건이 이미 성취될 수 없는 조건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은행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을 더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유 없다.
다.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의 불이행에 따른 환어음금 지급거절권의 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 은행의 주장
신용장 개설은행이 신용장 매입은행 등으로부터 송부 받은 선적서류 및 환어음을 거절하려면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에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서류의 수령일로부터 제7영업일 이내에 지체 없이 전신방식 등을 통하여 서류를 거절하게 된 모든 하자사항을 명시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따라서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원고 은행으로부터 송부받은 선적서류 및 환어음을 거절하려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주장하면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권리를 상실하였다.
⑵ 판단
㈎ 먼저,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개설은행인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기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거절하였는지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수조건이 부가된 백투백신용장을 매입한 원고 은행이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에 터잡아 발행된 환어음과 선적서류들을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고 은행 다카지점에 송부·제시함에 따라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서류송부은행인 원고 은행에게 그 환어음의 만기를 확정하면서 백투백신용장의 개설조건인 이 사건 특수조건과 동일하게 해당 마스터신용장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환어음의 인수사실을 통보한 것은 원래 약정된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 서류를 접수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 서류 전체의 접수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뿐만 아니라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e항에서, 신용장 개설은행이 제시된 서류의 불일치를 이유로 서류의 수리를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제시인에게 그 불일치 사항을 통지하고 서류를 반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개설은행은 그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신용장 제시 서류에 불일치가 있다 하여도 개설은행이 제시인에게 이를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개설은행은 그 불일치를 주장하지 못하고 원래의 신용장 조건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에 불과하지, 그 불일치 사항의 통지가 없다고 하여 신용장 수익자나 그 이후의 신용장 매입은행이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 매입은행인 원고 은행으로서는 여전히 백투백신용장 개설시에 약정된 대로 이 사건 특수조건 조항이 성취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위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4조 이(e)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은행에게 이 사건 특수조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조건적인 신용장 대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환어음의 인수인으로서의 지급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 은행의 주장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기한 해당 환어음을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은행은 위 각 환어음의 인수인으로서 환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어음법 제25조 제1항 은 환어음의 인수는 반드시 환어음상에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은행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기한 해당 환어음상에 인수의 취지로 서명·날인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은행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터잡아 발행된 환어음과 선적서류들을 신용장 개설은행인 피고 은행 다카지점에 송부·제시함에 따라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서류송부은행인 원고 은행에게 그 환어음의 만기를 확정하면서 백투백신용장의 개설조건인 이 사건 특수조건과 동일하게 해당 마스터신용장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환어음의 인수사실을 통보한 사정만으로는 어음법이 정한 적법한 인수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은행의 환어음 인수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은행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환어음의 조건부 인수의 무효에 따른 피고의 책임
⑴ 원고의 주장
우리 어음법 제26조 , 미국 UCC 제3-412조, 영국의 환어음법에서의 환어음인수에 관한 규정들은 모두 환어음의 인수는 무조건이어야 하고 조건부 인수는 무효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피고 은행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기한 환어음을 인수함에 있어 위 특수조건을 부가하여 인수한 것은 무효이다.
그런데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9조는 개설은행의 의무에 관하여 “취소불능신용장은 소정의 서류가 개설은행 또는 지시된 은행에 제시되고 또한 그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한 다음과 같은 개설은행의 확약을 성립시킨다.”, “개설은행이 인수를 할 것으로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수익자가 개설은행 앞으로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그 만기일에 이를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설은행인 피고 은행 다카지점은 원고 은행이 제시한 선적서류가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 조건과 서류상 일치하므로 환어음을 유효하게 인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위와 같이 환어음을 유효하게 인수하지 아니한 것은 신용장통일규칙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인수거절에 해당하므로, 피고 은행 다카지점은 원고 은행에게 원고 은행이 송부·제시한 모든 선적서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이를 임의로 유에프엠에게 교부하여 유에프엠으로 하여금 제품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하게 하였는바, 이는 원고 은행의 제품에 대한 처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 은행은 피고 은행 다카지점에서 벌어진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은행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판단
㈎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터잡아 발행된 환어음에 대한 피고 은행의 인수행위가 없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은행의 환어음 인수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은행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다만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서류송부은행인 원고 은행에게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기한 해당 환어음의 만기를 확정하면서 백투백신용장의 개설조건인 이 사건 특수조건과 동일하게 해당 마스터신용장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환어음의 인수사실을 통보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이는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 및 이로부터 파생된 환어음거래에 있어서 백투백신용장 개설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조건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당초 당사자들 사이에 약정한 바 없는 새로운 조건을 부가하여 환어음을 인수하는 것이거나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또한, 신용장 매입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선적서류 등의 신용장 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하였으나 그 신용장에 부가된 특수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 확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그 제시된 서류는 신용장 서류 제시인이 그 서류반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신용장 서류 제시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14조 d항).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경우 개설은행인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그 신용장 서류를 제시받은 경우 그 서류가 일단 위 신용장의 문면에 합치되면 유에프엠으로 하여금 원자재를 미리 찾아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신용장 대금 지급 이전에 이를 개설의뢰인인 유에프엠에게 교부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수익자인 리플렉스 및 리조스도 이러한 점을 용인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그 매입은행인 원고 은행으로서도 위 신용장의 문면에 해당 마스터신용장에 대한 수출절차가 실현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신용장대금이 지급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에서 백투백신용장 수익자인 리플렉스 및 리조스는 백투백신용장 특수조건의 성취 여부에 관계없이 백투백신용장 개설은행인 피고 은행 다카지점으로 하여금 백투백신용장 제시서류를 백투백신용장 개설의뢰인인 유에프엠에게 바로 교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백투백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백투백신용장 대금 지급이 안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의 서류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백투백신용장 매입은행인 원고 은행도 이러한 사정을 이미 용인하고 이를 매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이 그 특수조건의 불성취로 말미암아 지급되지 않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 매입은행인 원고 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 개설은행인 피고 은행 다카지점에 대하여 제시된 백투백신용장 서류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원고 은행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개설 당시 유에프엠이 신용장대금지급을 일부 연체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유에프엠에게 선적서류를 교부하여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은행 다카지점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따른 선적서류를 유에프엠에게 교부하여 주지 말고 이를 담보로 갖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도 아니다).
㈐ 따라서 피고 은행에게 백투백신용장 서류들의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반환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은 신용장에서 제시되어져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시하여야 한다(If a Credit contains conditions without stating the document to be presented in compliance therewith, banks will deem such conditions as not stated and will disregard them.)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수조건은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비서류적인 조건에 해당하므로 원고 은행과 피고 은행은 위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은행은 이 사건 특수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⑵ 판단
㈎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는 해당 마스터신용장에 따른 수출절차가 실현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신용장의 조건에 합치하는 환어음이 제시되면 이를 인수하고 만기에 이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특수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위와 같은 특수조건 조항이 삽입된 것은, 위 유에프엠이 대한민국에 있는 리플렉스 및 리조스로부터 신발제품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다음 다시 리플렉스 및 리조스에게 신발 완제품을 수출하는 이른바 가공무역을 함에 있어 그 완제품 수출대금 및 외환의 확보를 위하여 수출대금 수령을 위한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자재 수입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의 수익자인 리플렉스 및 리조스와 개설은행인 피고 은행 다카지점, 개설의뢰인인 유에프엠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렇다면 이 사건 특수조건은 비록 신용장 첨부서류에 의하여 조건의 성취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비서류적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이 신용장 기재의 문언 자체에 의하여 완전하고 명료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를 포함한 이 사건 신용장 개설 당사자 사이에 그 조건에 따르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 특수조건은 유에프엠이 그 완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유에프엠은 완제품의 수출대금의 획득을 위하여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거래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출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백투백신용장의 수익자인 리플렉스 및 리조스가 자신이 수입한 신발 완제품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언제든지 성취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백투백신용장이 개설되고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삽입된 경위,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내용, 수익자가 그 비서류적 특수조건을 응낙하였는지 여부, 그 특수조건의 성취에 관하여 수익자나 매입자가 관여할 수 있는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백투백신용장에 부가된 이와 같은 비서류적 특수조건은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기는 하지만 신용장거래에서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무효라고는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일단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한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조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신용장 매입은행에게도 그 특수조건의 효력은 미친다고 볼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특수조건이 원고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은행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은행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