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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8 2018구단1034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7. 8. 육군에 입대하여 1971. 3. 31. 의병전역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7. 6. 피고에게, ‘논산훈련소에서 유격훈련 중 외줄타기를 하다가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허리’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군복무 중 확정진단명은 ‘결핵성 척추염 L2-3'으로, 해당 상병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급성 발병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논산훈련소에서 유격훈련 중 외줄타기를 하다가 떨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척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 가사 원고의 상이가 압박골절이 아닌 ‘결핵성 척추염’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