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230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8.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8.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