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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8.23 2017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0:34 경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에 있는 문하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에 있는 비 실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 로 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혈 중 알코올 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 명령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