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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4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 09:25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학교 후문 부근 길에서 위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가명, 16세)이 카드를 제시하며 택시비를 결제하려고 하자, 미터기를 켜지 않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내지 말라. 괜찮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악수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그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내가 E이를 좋아해서 그래. E이는 아저씨 안 좋아해 ”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F 이용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