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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22: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를 보고 잔소리를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야 개새끼야, 사장이면 다냐!”라고 말하면서, 달아나는 피해자를 약 300미터 쫓아가며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중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명령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상해죄 벌금형 전과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의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어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