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 미약 및 양형 부당)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술을 마실 때마다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 지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한다.

따라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인은 투숙하기로 한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모텔 근처에 자신이 렌트한 B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택시를 타고 광주 I 지구 소재 J에 가서 술을 마신 후 다시 택시를 타고 위 모텔로 돌아온 사실,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위 승용차를 타고 도망하여 택시기사가 추격한 사실, 이어 위 택시기사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누워 있던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운전 여부에 대하여 묻자,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면서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