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20.12.03 2020노360

준강간미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각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준강간미수)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화 도중 갑자기 침대 위로 쓰러지기에 장난치는 걸로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도 피고인이 “대답 안하면 한데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척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하던 행동을 멈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해오던 사이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신 상태를 인식하고서도 굳이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피해자의 이별 요구를 거절하고 피해자를 모텔에서 몇 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초 모텔에 가게 된 것이 피고인의 강제력에 의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는 모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