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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8구합72988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와는 달리 행정청의 재량에 기초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이 독자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고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1579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1953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동 없이 계속하여 임야이고,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신청지에는 별지 제2 도면 “*” 표시 위치에 수십년 동안 존치된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

)가 생육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는 약 5~7 그루의 다른 나무가 생육하고 있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신청과 동시에 별지 제1 도면 ① 부분(이하 ‘인접 신청지’라 한다

)에 단독주택 겸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는 하남시 I 한강변에 근접하여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