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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0 2012고정22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7.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B 그랜저 승용차를 대구 북구 노원동2가에 있는 명진보석 앞길을 곰탕골목 입구 방면에서 현대서비스 방면으로 소방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C(27세)이 주차해 둔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범퍼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를 수리비 약 3,262,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