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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15 2018고단212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1: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건물 쪽에서 F건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 차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피해자 G(57세) 소유 H 뉴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량을 수리비 1,643,0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피해자 I(47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신고출동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