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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노43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지휘, 감독하던 직원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1993년경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후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