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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6 2013도16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범죄사실을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3469 판결 등 참조). 2. 가.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G에게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원심 판시 이 사건 근저당권 지분을 이전해 주면 경매신청을 하고 다른 근저당권 지분권자인 H의 채권이 허위인 것을 밝혀 배당을 많이 받게 해 주겠다. 그리고 배당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중 1/2을 주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채권최고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공판계속 중인 2011. 11. 2.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이 사건 약정을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지분을 피고인 A 명의로 이전받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다른 근저당권 지분권자인 H의 채권이 허위인 것을 밝혀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경매를 진행하여 그 이익금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