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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7 2015고정8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주방과 조리시설을 갖추어 위탁 급식업체인 ‘C’ 을 운영하고 있다.

위탁 급식 영업자는 집단 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 위탁 계약한 사항 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시로 ‘D 식당 ’에 국을 배달하고, 2014. 12. 12. 경 ‘E 무역 ’에 반찬과 국을 배달하고, 그 무렵 일반인들 로부터 제사 음식을 주문 받아 배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해운대구청이 작성한 민원 신고 관련 현장 확인 결과 보고의 기재

1. 각 제사 주문 신청서( 증거기록 제 10, 11 면)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 위생법 (2015. 3. 27. 법률 제 13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 6호 본문, 제 44조 제 1 항,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 57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