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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1 2013노9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위 통장에 있던 C(주)의 예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이 3년이 넘고 피해금액이 약 1억 원에 이르고 있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C(주) 역시 지나치게 회사의 자금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피해 확대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징역 1년에서 3년 6월인 점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②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록 C(주)에게 이 사건 범행 확대에 일정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C(주)의 위 과실이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할 정도까지는 이르지못했다고 보인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특별가중영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