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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1.31 2012고단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21:03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2-1에 있는 정남진가구백화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문화온천 쪽에서 장흥교 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장흥교 오거리 쪽에서 장흥대교 쪽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같은 날 21:1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교 오거리를 장흥대교 쪽에서 부산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을 장흥읍사무소 쪽에서 장흥군청 쪽을 향하여 건너고 있던 피해자 F(61세), 피해자 G(61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