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0764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창원시 진해구 E 대 212㎡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1991. 8. 14.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204703 지급명령(2013. 2. 29. 확정)에 기하여 ‘2,441,438원과 그 중 677,204원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창원시 진해구 E 대 2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각 등기가 마쳐져 있다.

① 1987. 10. 13. 피고 D 소유권이전등기 ② 1991. 8. 14. F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1991. 8. 14. 매매예약) 이하, F 명의의 위 가등기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D의 유일한 재산이다.

다. F는 1992. 10. 1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G, H, I, J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피고 D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의 주장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받는 사람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2. 12.선고 2001다10151 판결). 원고는 피고 D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판 단 피고 D이 주장하는 위 판례는 채권자 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항변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에서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 흠결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