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80민(1),536]
1. 유일한 부동산매각과 사해행위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가 이행불능인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가 악의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 있다.
2.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피고는 그 이행불능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1966.10.4. 선고 66다1535 판결 (판례카아드 2258호, 대법원판결집 14③민138, 판결요지집 민법 제406조(31)408면)
원고 1외 2인
피고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와 소외 1간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77.4.23.자 매매계약을 돈 16,024,000원의 한도에서 이를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3,924,000원을 원고 2에게 돈 8,000,000원, 원고 3에게 돈 4,100,000원을 각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위적 청구취지는 주문 제2,3항과 같고, 예비적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 1에게 돈 3,924,000원, 원고 2에게 돈 8,000,000원, 원고 3에게 돈 4,1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1980.2.2.자 청구취지정정서 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서 본위적 및 예비적 청구취지를 모두 변경하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소외 1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의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1977.4.25.자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1977.8.20.자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 소외 2앞으로 1977.8.29.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다가, 이사건 부동산중 대지에 관하여는 1977.12.7.자로, 건물에 관하여는 1977.12.20.자로 다시 소외 3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2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7, 갑 제4호증의 1 내지 29(이상 각 약속어음), 갑 제5호증의 1,2(형사기록표지, 공소장(, 같은 호증의 3,4(각 소외 1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5( 피고 진술조서), 을 제2호증의 1,2(등기필증, 매매계약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원·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들의 서적출판업자로서 서적도산매업을 경영하던 소외 1에 대하여 원고들이 출판한 서적을 외상판매하여 원고 1은 1976.10.27.부터 1977.2.27.까지의 판매서적 잔대금 3,924,000원 원고 2는 1976.10.22.부터 1977.3.10.까지의 판매서적 잔대금 8,000,000원, 원고 3은 1976.8.2.부터 1977.3.2.까지의 판매서적 잔대금 4,100,000원의 각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외 1은 1977.4.20. 유일한 재산으로서 당시 싯가 돈 6 내지 7,000만원 상당이던 이사건 부동산을 대금 25,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해 4.23.자 매매예약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앞으로 앞서와 같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본등기를 순차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부분은 앞서 인용한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나아가 소외 1이 다른 재산(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을 제3호증의 1 내지 6(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는, 그 기재자체에 의하여 이사건 부동산 이외의 소외 1 소유명의로 있는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7.4.1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그해 4.20.자로 소외 6, 7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어,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증거없으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사건 부동산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할 의사로서 한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고는, 소외 1이 이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에 있어서 이사건 부동산에는 제1순위인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의 근저당권 채권 돈 10,000,000원, 제2순위인 소외 한국출판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채권 돈 7,282,139원, 그외 제3 내지 6순위까지의 전세권자들의 전세금반환채권 도합 돈 5,700,000원, 제7순위인 피고의 처, 소외 8의 근저당권채권 돈 4,950,000원, 제8순위인 피고의 근저당권채권 돈 4,950,000원등 도합 돈 32,932,139원의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권 내지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는 자신의 채권 돈 9,900,000원( 소외 8 채권 돈 4,950,000원+피고의 채권 돈 4,950,000원)을 건지기 위하여, 선순위 피담보채무 도합 돈 23,032,139원(32,932,139원-9,900,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나아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국세 돈 5,000,000원까지 소외 1을 대위하여 변제함으로써, 당시 싯가 돈 25,000,000원 상당의 이사건 부동산을 도합 돈 37,932,139원(32,932,139원+5,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되었으니, 소외 1은 이사건 부동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 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무액이 피고 주장대로이고 소외 1이 이사건 부동산처분대금으로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가정 하더라도 이사건 부동산의 처분당시의 싯가가 피고 주장과는 달리 돈 6 내지 7,000만원 상당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니, 위 사실만가지고서 소외 1의 이사건 부동산처분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할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없다.
그렇다면 소외 1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피고에 있어 취득당시 소외 1의 처분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한다는 정을 몰랐고 그 모른데 대하여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의 원고들의 채권범위안에서 소외 1과 피고간의 위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매매계약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의, 피고명의의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각 말소등기의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등기명의가 1977.8.29.자로 소외 2 앞으로 넘어감으로써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그 이행불능에 갈음하는 배상으로서 원고 1에게 돈 3,924,000원, 원고 2에게 돈 8,000,000원, 원고 3에게 돈 4,1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액의 범위안에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의 무로서의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본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0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