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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9노20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재판의 경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입 미수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② 2018. 1. 24. 및 2018. 1. 25. 각 필로폰 투약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③ 2017. 12. 8., 2017. 12. 10. 및 2017. 12. 25. 각 폭행의 점 ④ 2017. 12. 25. 특수폭행의 점 ⑤ 2018. 1. 3. 재물손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처음에는 특수재물손괴죄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2018. 6. 8.자 공판기일에 재물손괴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다.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추징 16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된 위 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를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 부분 중 ① 내지 ④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유심증주의 위반,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각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위 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② 내지 ④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하면서, 파기환송 범위에 관하여 ① 공소사실 부분이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과 피고인의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고 판단하였다.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판결 중 ⑤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나머지 죄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