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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나246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4.경 원고를 상대로 ‘C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함)이 별지 사건내역 기재 각 확정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갖는 소송비용 상환채권을 2009. 1.경 수임료에 갈음하여 미리 소외 조합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것을 주된 청구원인으로 이 법원 2010가단118970호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양수 당시 소외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D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2010. 12. 14.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1나3779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5. 26.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그 직후 피고가 2011. 6.경 이 법원 2011가단205673호로 소외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 법원은 2012. 5. 17. ‘소외 조합은 피고에게 별지 사건내역란 기재 각 소송비용 확정사건에 기하여 소외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갖는 소송비용 상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고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2. 6. 13. 원고에게 위 판결에 따른 양도통지가 이루어졌고, 그 무렵 소외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사건내역 기재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하여 피고에게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다.

다. 위 판결 확정 및 양도 통지 전에 원고가 소외 조합을 상대로 2006년 이래 수년 동안 제기한 소송들의 내용과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순번 소제기일 사건번호 (서울중앙) 청구금액/원인 결과 1 2006.6.23. 2006가합53509 등기비용 중 수수료 223,222,120원 (등기업무에 관한 2004.2.경 위임계약 위반) 자문계약비용 5,500만원 재개발사업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