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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5노12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를 명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전동차 안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와 그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