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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6구단5645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15. 12. 16. 21:56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어린이회관 삼거리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1. 1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 20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12. 16. 20:30부터 21:40까지 원고가 매장관리를 하는 ‘B점’에서 맥주 3잔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같은 날 22:02경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22:30경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각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 당시는 음주 직후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 중이어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측정한 음주측정결과치인 0.1%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혈액채취 당시 알콜솜으로 소독하여 음주측정결과치가 과도하게 나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9년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고 17년 이상 교통사고를 낸 적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한 점, 원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는 가장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에 위협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4 내지 6호증, 을 6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