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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7 2018고단84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으로부터 빌린 5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다. C에게 변제할 500만 원과 생활비로 사용할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빌려달라. 내 조카 D가 5,0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하였으니 늦어도 2018. 5. 9.까지는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약 6,000만 원과 개인채무 약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조카 D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D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조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앞서 빌린 800만 원과 함께 2018. 5. 9.까지는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 약 6,000만 원과 개인채무 약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조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