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합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과실 치상 피고인은 2017. 2. 11. 00:14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경복아파트 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 하여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부분에 피우 던 담뱃불이 닿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수부 경도 화상에 이르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0:27 경 서울 서초구 E 앞길에서 피해 자의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요금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 치상의 점은 형법 제 26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 데 증인 C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4. 25.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