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18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 북 진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준보전 산지인 임야 약 393㎡를 농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동원하여 가시덤불과 돌 등을 제거하고 평탄 작업을 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