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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0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