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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2가합770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23,0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업계약 체결 제1조(출자의무) 원피고는 경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을 50 대 50으로 공동출자하여 C을 공동 운영한다.

제2조(경영의무) 원피고는 경영에 필요한 결정을 합의하여 운영한다.

제3조(이익분배의무) 원피고는 2011. 12. 23.부터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50 대 50으로 배분한다.

1) 원고는 2011. 12. 23.경 피고와 본사 C으로부터 주방기기 및 가스레인지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는 유통회사인 C(이하 ‘유통회사 C’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주로 사무실 내부업무를 담당하고, 피고는 주로 외부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차액반환금 횡령행위 1) 유통회사 C의 영업구조는, 제조회사인 본사 C이 제조한 주방기기 및 가스레인지를 받아다가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이윤부분을 공제한 후 본사 C에게 판매를 위해 교부받은 주방기기 등의 대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피고는 유통회사 C의 외부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본사 C의 부회장에게 ‘본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단가보다 높은 기준단가를 정하여 높게 책정된 기준단가에 따라 대금을 납입하면, 원래의 기준단가와의 차액을 나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 16.경 본사 C에 주방기기 및 가스레인지 대금으로 과입금한 후 본사 C으로부터 차액분인 405,000원을 피고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2. 4.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