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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4노26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가 14명이나 되는 점,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상당으로 큰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회사의 거래처가 부도 및 잠적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E, H, G, F, S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공소사실 중 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가 1억 1,300만 원 상당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