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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5노73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택시기사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승객인 피고인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여 택시를 정차하고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쓰던 뿔테안경의 오른쪽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이 긁혀서 피가 났고, 이에 피해자도 화가 나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 당시 상황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해를 하고 피고인을 때렸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먼저 자해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고인의 택시 승하차 지점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에 상대적으로 더 부합하는 점, ④ 이 사건 사고 당일 찍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피고인은 오른손잡이인데 피해 부위가 왼손으로 때려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안경이 부러진 지점과 우측 빰에 긁힌 모양을 보더라도 오른손으로 때려 피해 부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⑤ 의사 G가 이 사건 사고 당일 피해자를 진단하여 작성한 상해진단서의 내용(상해부위와 정도 : 우측 눈꺼풀 주위의 열린 상처, 우측 볼의 열린 상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