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27. 19: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신촌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은평구 신사동 방면으로 가던 중 연희IC 부근에 이르러,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본 후 “연희IC 밑입니다”라고 대답하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왜 여기가 연희동이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7. 19:15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 중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수 차례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욕설을 하면서 하차 요구를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려는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수사 및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