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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5고단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27. 19: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신촌교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은평구 신사동 방면으로 가던 중 연희IC 부근에 이르러,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본 후 “연희IC 밑입니다”라고 대답하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왜 여기가 연희동이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7. 19:15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운전 중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수 차례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욕설을 하면서 하차 요구를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택시에서 끌어내려는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범죄수사 및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