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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가합68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06. 11. 6. 원고에게 변제기 2006. 12. 31.까지 4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들이 같은 날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및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위 47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연대책임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주채무인 위 약정금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함에 따라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 살피건대, 위 약정금 채권의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로서 상법 제4조에서 정한 당연상인 또는 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의제상인에 해당하고, 상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상인인 소외 회사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대법원 1997. 8. 25. 선고 97다92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약정금 채권은 소외 회사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상법 제64조가 정하고 있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게 되는바, 위 약정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6. 12.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6. 12.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약정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주채무인 위 약정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피고들의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