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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9 2017고단22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 세진 물류 주식회사 B’ 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통해 ‘ 세금 감면 문제로 현금카드를 5 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7. 3. 5. 12: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건물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알려 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