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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235988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58.08㎡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15. 12. 24. 원고 조합의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 B 및 임차인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2.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3. 피고 B : 갑 제1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9. 3. 19. 조합설립인가를, 2014. 6. 5.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15. 12. 24.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한 사실, 피고 B는 위 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2015. 12. 24.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 B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가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어 현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7113호로 위법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한 원고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