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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0 2019나778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전세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원고는 2016. 3. 2.부터 2017. 2. 28.까지 피고회사에서 세차수당 2만 원 등 합계 월 122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차량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자 C은 원고에 대한 2016. 12. 임금 37만 원, 2017. 1. 임금 122만 원, 2017. 2. 임금 122만 원 등 합계 281만 원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8. 6. 27.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청주지방법원 2017고정818호), 이에 대한 C의 항소가 2018. 7. 19. 기각되어(청주지방법원 2018노746호)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 고용되어 2016. 3. 2.부터 2017. 2. 28.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2016. 12.부터 2017. 2.까지 합계 281만 원의 급여를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월 122만 원의 고정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근무 일수당 4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실제로는 원고에 대한 급여가 초과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